[사회] 이재명 경기도, 이번엔 5·18 유공자·유족에 월 1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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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위소득
100
% 이하에 지원
광주·전남 제외 광역지자체중 첫 지원
유공자 사망시 도 거주 유족에게 지원
135
가구 수혜…읍면동센터 7월부터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최근 도내 농민에게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기도가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
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중인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7월부터 매월
10
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
일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광주시와 전남도외의 광역단체에서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5·18
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만든 시행규칙은 구체적 지급 기준과 신청·지급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인
5·18
민주유공자는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심의·결정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 한한다.
이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 이하인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에 대해 지원을 한다. 중위소득
100
% 이하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약
487
만원, 1인 가구 기준
183
만원이다.
이 기준에 속하는 도내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은
135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에겐 7월부터 월
10
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내 거주하는 유공자가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다 사망하더라도 그의 유족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지원이 승계된다.
하지만 유족이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거주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한명에게 지원이 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 1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사를 돕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 농사를 짓는 부부라면 월
10
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
세 이상
39
세 이하 도민에게 지급하는 청뇬 면접수당도 지난해
21
만원에서 올해 최대
30
만원으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업에 더 어랠몫을 겪고 있는 청뇬 들을 돕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794980
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