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액 체납자 자료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1개소도 협조…즉각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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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소서 체납자 287 명 가상화폐 151 억원 소유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이 23 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 명 전격 압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3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고액 체납자들에 관한 자료 제출을 미루던 가상화폐 1개소가 지난
23
일 서울시의 대대적인 발표 이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25
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
명(체납액
100
억원)이 가상화폐
151
억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것"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
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체납자 A씨는
2015
뇬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
건
1100
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가상화폐 ㅂㅌㅋㅇ 캐시
1100
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 조치 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23
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5
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성명, 생뇬 월일, 휴대폰 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
명의 가상화폐
251
억원을 우선 압류조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이후 해당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욱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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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 찾아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가 구현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311178
도둑놈들 ,,,